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또는 신용정보를 수집, 정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원활한 상거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.
(근거법률 : <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> 제2조 제9호)
-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, 부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피해 방지
-금융거래 및 상거래 상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회수 및 사전방지
-기업의 금융거래, 주식 또는 지분 보유현황 변동, 회사의 근황, 판매 내역, 수주 실적,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주요 내용
개인사업자
인적 사항
- 조사 대상자
- 주소지 변동 사항
- 직업 정보 현황
재무 현황
- 자동차 소유 현황
- 신용(금융)거래 내역 및 참고 사항
종합 의견 (종합 검토, 분석)
법인사업자
기업체 현황
- 개요 (연혁, 주주 및 상황, 관계회사 현황)
- 영업 현황
- 임원진 현황
- 재무 현황
재무 현황
- 차량 등 동산 소유 및 시세 현황
- 신용(금융)거래 내역 및 참고 사항
종합 의견 (종합 검토, 분석)
-상거래 상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용정보 조사
-부실채권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정보
-조사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조사
-채무자의 변제 능력
-소송 전후 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조사
개인사업자
- 의뢰인 신분증복사본 1부 (앞,뒷면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이해관계서류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, 공증문서, 판결문, 계약서)
-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
법인사업자
- 신청공문 1부 (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기재)
- 이해관계 입증서류 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 사본, 계약서, 판결문, 세금계산서)
-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,뒤 복사본 1부 (사원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